주일대사관에서 20여만명 규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 자료 발견

주일대사관에서 20여만명 규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명부 자료 발견

기사승인 2013-11-17 16:40:00
[쿠키 사회] 1950년대 한국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여만 명 규모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정부가 대거 확보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징용피해 사실 등 강제동원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서고에 있던 수십 권 규모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및 자료들이 발견됐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이 문서를 안행부로 이관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정부가 보유한 강제동원 한인 명부 등 기존 자료와 대조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대한 규모의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돼 주일대사관으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에 대한 규명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는 기존의 강제동원 피해자 20여만 명의 기록이 수록된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와 비슷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강제동원 진상과 관련한 새로운 피해사실도 수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청구권협정(1965년) 협상 때 일본 측에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분석 작업 결과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보관 중인 일제강점기 최대 강제동원 명부이자 유일한 한국 정부의 생산기록은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다. 이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구체화되던 1957~1958년 노동청이 대일(對日) 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942부터 1945년 사이 일본에 끌려갔던 피징용자들을 도별로 파악해 작성했다. 19권 분량의 이 명부에는 총 28만5183명에 달하는 피징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징용날짜, 해방 후 귀환 및 사망 여부 등 정보가 자세히 수록돼있다. 또한 이는 정부가 2006년 전국 시·군·구 공무원을 투입한 전수조사를 거쳐 검증한 만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증빙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한·일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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