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11개 한강공원 안내센터에 24시간 단속반을 가동해 짜장면이나 치킨 배달 전단 살포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전단에 명시된 업소에 장당 과태료 1만8000∼3만5000원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자영업자와 일부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여 왔다. 시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한강공원에서 전단 살포행위를 적발해 이 중 4만8880건을 계도했다.
하지만 배달음식 등 홍보전단이 그대로 버려지는 데다 이용자들이 남긴 음식물도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악취를 풍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게 시측 설명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원별로 배달음식 업소에 강력 단속 방침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강공원 내 오토바이 운행 시에는 5만원, 배달 등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주인에게는 과태료 7만원이,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5만원이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