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모(5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식민사관을 전파하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그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땅 2만3000여㎡을 친일재산환수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했다.
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후손들이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친일 대가로 땅을 얻었는지 여부는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853년 작성된 이씨 일가의 족보를 보면 그때부터 고양시 땅에 이씨 일가의 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진호가 친일 대가로 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친일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지법은 지난 5일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반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후손은 2010년 대법원에서 ‘친일 대가로 받은 작위로 볼 수 없다’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 7월 이후 확정된 67건의 친일 재산 환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64건 승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