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박 의원 검사에게 호통

검찰,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박 의원 검사에게 호통

기사승인 2013-11-20 23:42:00
[쿠키 정치]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재판에서 검사에게 호통을 치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박 의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눈을 가린 채
칼과 저울을 들고 있듯,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을 원칙에 따라 처벌해 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디케는 눈을 가리지도 않았고 칼도 들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진행된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 “제1야당 원내대표를 무시하는 소리다”라며 검사를 향해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주의하겠다”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재판 중 큰 소리를 낸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라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공여자의 진술 말고는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검사의 자격이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1년6개월을 구형했다”며 “11년째 계속된 검찰과의 악연을 끊고 싶다”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2시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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