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게임업계 등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중독의학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중독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중독정신의학회에서 안내드립니다’라는 공지글에서 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중독의학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게임중독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게임을 포함한 합법적인 중독의 수단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여 이들 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 건 그 다음 내용이다. 중독의학회는 “‘중독관리법’을 통하여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독과 관련된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재 발전의 여지없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 관리 사업이 ‘중독 관리 센터’의 설립을 통해 변화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중독정신의학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어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숙원사업’이라는 표현 자체 외에도 자신들의 센터 설립이나 교육 사업 등을 거론하며 나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속내가 들통 난 것”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웃음만 나온다” “상상 이상으로 뻔뻔하다”라는 등 비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