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3-11-22 16:41: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2일 직원들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김찬경(57)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57명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800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주고 57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4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돼 자산의 처분·관리를 맡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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