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변호인단 ‘지방선거 출마 RO 지시 모순’ 공방

내란음모 변호인단 ‘지방선거 출마 RO 지시 모순’ 공방

기사승인 2013-11-22 20:10:01
[쿠키 사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는 국정원 제보자 이모씨가 “RO 조직이 지방선거 출마를 지시했다”는 등 진술의 모순을 반박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변호인단은 또 이씨가 경제적으로 쪼들리자 국정원에 매수당해 ‘프락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2일 열린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RO조직이 지방선거 출마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씨의 경력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1995년 대학졸업 이후 지역에서 10여년간 시민단체·민주노동당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런 활동이 RO 지시에 의한 것 이었나”고 추궁했고, 이씨는 “민노당 권선구위원장(2005년)이 맡고부터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2004년 이라크파병반대 시국농성단 단장, 수원비행장 이전 시민연대 대표 등도 RO 지시였나”고 캐물었고 이씨는 “2004년(RO 가입)까진 RO존재를 몰랐지만 RO 지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씨 제보가 시민단체·민노당 동료들과 갈등에 따른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국정원 ‘프락치’ 아니냐는 논리로 몰아붙였다.

변호인은 “2009년9월 3억5000만원의 아파트 대출을 시작으로 2010년 당구장 개업(2억5000만원), 아내의 직장 퇴사, 장인 병원 입원, 증인의 당뇨병 치료 등으로 어렵지 않았느냐”며 “윤 수원시의원에게도 500만원을 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씨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당구장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윤 의원에게 빌린 돈은 다음 날 곧장 갚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 검찰은 2시간 추가된 주신문을 통해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는 “전체 녹취파일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1개 파일은 임의제출형식으로 국가정보원에 제공했고 나머지는 문모 수사관을 통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받아 녹취해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원본이 상당수 삭제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며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만큼 증인에게 청취시켜 확인받았다고 해도 진정성립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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