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가 발표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은 문광부와 여성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는 지난 10월25일 제7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캠핑장은 안전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확정된 관리 기준이 자율 권장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캠핑장업 정비와 맞물려 캠핑장 안전운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캠핑장 안전관리 기준은 입지조건 및 안전시설 설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산사태 또는 토석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캠핑장 부지의 평균 경사각은 10° 이하로 제한했다. 부지는 국도 또는 지방도로 등 간선도로와 20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진입로의 경우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원활해야 한다.
더불어 재난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안내방송 설비와 누전차단기 등을 갖춰야 하고, 석면 등 산업폐기물이나 폐골재는 바닥재로 사용할 수 없다.
운영에 있어 재난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폭죽, 풍등, 화기에 대한 주의항목을 뒀다. 식수는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하며, 화장실 및 취사장을 포함한 공동사용 구역은 정기적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점검은 캠핑장 운영자가 하루 한번 이행하는 자체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여름철 성수기 영업 개시 전엔 관리기관의 정기점검이 이뤄진다. 안전점검 결과 재난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캠핑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관리 받게 된다.
안행부는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지역 캠핑장을 돌며 실태조사 및 점검을 진행했으며, 안전사고 유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