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숙원사업’ 표현 논란, 전문가들 노력 폄하 안 됐으면”

“게임중독법 ‘숙원사업’ 표현 논란, 전문가들 노력 폄하 안 됐으면”

기사승인 2013-11-26 15:14:00
[쿠키 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중독의학회)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중독관리법)을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독의학회와 함께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가 “전문가들의 노력이 폄하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며 오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중독학회 정슬기 회장(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26일 “전문학회가 중독관리법 입법을 열렬히 지지하고 ‘숙원’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나 중독관리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중독예방치료에 대한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중독학회는 중독의학회를 비롯해 정신간호사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중독관리법의 입법화를 지지하는 전문학회 중 하나다.

정 회장은 “이 단체들의 성격은 중독과 보건 및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과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학술단체”라며 “전문가들은 연구실과 치료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때로는 사회로 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중독관리센터로 표현된 현 알코올 상담센터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구가 아닌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공공정신보건 사업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독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는 질병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상담가의 팀워크가 특히 더 중요시되는 현장”이라며 “이처럼 중독은 쉽게 치료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진심으로 중독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분야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중독관리법은 특정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보건과 복지를 위한 일이며, 해당 분야 모든 실천가들의 ‘숙원사업’”이라며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섣부른 왜곡으로 폄하되는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게임을 도박·알코올·마약과 함께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독관리법은 게임업계 등에서는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며 큰 반발을 낳고 있다.

중독의학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이 법안에 대해 “현재 발전의 여지없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 관리 사업이 ‘중독관리센터’의 설립을 통해 변화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어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본 기사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뉴스 미란다 원칙에 입각해 작성됐습니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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