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착불이요…’ 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관할위반 신청

‘택배 착불이요…’ 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관할위반 신청

기사승인 2013-11-28 15:09:00
[쿠키 사회]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이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런데 양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양씨가 대구에 거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이 인터넷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광주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검찰은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행위 지역에는 피해지역도 포함이 된다”며 “피해자가 광주에서 거주하는 점을 들어 재판이 광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 다음달 12일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할위반이라고 판달 될 경우 사건을 직권으로 이송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법정에 나온 양씨는 취재진과의 직접 인터뷰는 거절하고 변호인을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A씨는 5·18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희생자의 누나가 직접 고소한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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