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국회의사당 정문 돌진…30대 남성 음주운전 혐의 조사

만취해 국회의사당 정문 돌진…30대 남성 음주운전 혐의 조사

기사승인 2013-11-29 00:02:00
[쿠키 사회] 만취한 운전자가 국회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국회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음주운전)로 회사원 정모(3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투싼 승용차를 몰고 이날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진행하려다가 국회의사당 왼쪽 정문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국회 정문이 부서지고 정씨의 승용차 앞 범퍼와 보닛, 바퀴가 파손됐다. 정씨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에 달했다”며 “정씨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 우선 귀가조치를 한 뒤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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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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