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CD, LP 등)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9일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KT뮤직에서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 음악실연자협회 등은 앞서 백화점협회와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다. 저작권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현대백화점 측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음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며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디지털 음원도 KT에 값을 지불하고 전송받은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판매용 음반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저작권법의 의도에 어긋난다”며 “인터넷을 통한 음반이용 역시 저작권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