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은 최모(5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4억7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7월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중 세 차례 부정맥이 발생하자 병원은 최씨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최씨는 곧 심정지를 일으켰다. 병원은 곧바로 응급약물을 투여했지만 심폐소생술 등 추가 조치는 12분이 지나서야 실시됐다. 심장은 곧 회복됐으나 최씨는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돼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최씨는 “의료진이 심장 마사지를 뒤늦게 실시해 뇌 손상을 유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4~5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올 수 있다”며 “병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아 최씨의 뇌 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척추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심정지에 의료진 과실은 없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