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 “블리자드 승인도 안 받은 대회…마재윤 거론 자체가 불쾌”

e스포츠협 “블리자드 승인도 안 받은 대회…마재윤 거론 자체가 불쾌”

기사승인 2013-12-02 15:15:00

[쿠키 IT] 마재윤이 출전해 우승까지 한 중국의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게임 개발사인 블리자드의 승인도 없이 개최된 대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e스포츠협회 서형석 경기운영팀장은 2일 통화에서 “블리자드가 마재윤이 출전한 대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밝혀 왔다”며 “현재 블리자드도 어떤 대회인지 알아보고 있다. 블리자드의 승인 없이 열린 대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모든 게임 대회는 블리자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전 선수, 중계 등 관련된 모든 부분은 블리자드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총상금 1000만원 이하인 일부 소규모 대회의 경우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됐다. 하지만 마재윤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 상금으로 약 2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라이센스 없이는 개최를 못 하는 대회일 가능성이 높다.

서 팀장은 “마재윤은 ‘선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e스포츠와 관련돼 이슈가 제기되는 것 자체도 불쾌한 존재”라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블리자드와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블리자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의 대회에 출전을 금지시키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회의 경우 이미 그렇게 조치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마재윤 승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해 블리자드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재윤은 1일 중국 인터넷 매체 SCNTV 주최로 상하이에서 열린 ‘2013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스타1) 아시안 오픈’에 출전, 2대2 단체전에서 중국 선수와 팀을 이뤄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10년 10월 스타크래프트 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마재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e스포츠협회는 마재윤의 자격을 영구박탈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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