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장물취득 혐의로 김모(55)씨와 김씨의 아들(2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아들이 주운 스마트폰을 들고 부산 남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가 “개통시켜 달라”고 하자 대리점 직원은 “분실 휴대전화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김씨는 “이 스마트폰을 개통시켜 주든지, 중고나 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 달라”며 생떼를 쓰며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아들은 타인의 스마트폰을 주워 점유이탈물횡령 죄가 성립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주운 스마트폰을 습득한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