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가출 여중생 3명에게 하루 평균 4-5회씩 무려 3790회의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성매매를 함께 단속한 결과 지난해부터 가출 여중생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송모(41)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정한 직업 없던 송씨는 2011년 6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알게 된 윤모(당시 14세)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서울 번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같은 방법으로 이모(당시 16세)양과 유모(당시 14세)양도 꾀어낸 송씨는 이들을 인근 모텔과 오피스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켰다. 송씨는 성매수 남성을 찾기 위해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이 여성인척 위장한 후 접근했다.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장부 기록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4개월간 총 3790회에 달하는 성매매가 이뤄졌다. 1명당 하루 평균 2∼4회, 많게는 6회까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은 “송씨는 성매매 대가로 남성들에게서 1회당 12만원씩 받을 후 대부분을 갈취했다”며 “윤양 등 3명에게 수익을 반반씩 나누겠다고 약속했지만 성매매 거부 시 벌금으로 50만원을 갈취하는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벌금을 물려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4억5000여만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들이 감금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갈 곳이 없는데다가 돈을 받지 못해 송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씨의 범죄행각은 윤양이 한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상담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과 여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인권보호점검팀은 지난 달 26일 송씨의 집을 급습해 송씨를 검거했고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상표법위반과 폭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부는 청소년 쉼터 등 관련시설과 연계해 윤양 등 3명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