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호주 FTA 협상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 국회에서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된다.
양국은 교역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후 8년 안에 철폐한다는데 합의했다. 국내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는 현 40% 수준인 관세가 15년에 걸쳐 2~3%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15년 FTA가 발효될 경우 2030년이면 관세가 하나도 붙지 않는다. 국내 축산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관세가 5%인 자동차는 호주의 수입액 기준으로 76.6%에 해당하는 가솔린 차량 등 20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호주가 그동안 반대해온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이 타결안에 포함됐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외가공지역 조항도 도입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