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이던 한국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2010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기에 이 전 의원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진술의 신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단에 기부한 돈은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고 다른 기업들도 후원금을 낸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 절차를 거친 후원금으로 보인다”고 봤다.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이 전 의원에게 왜 거액을 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