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군은 같은 반 B군을 ‘돌출입’ ‘돼지’라 부르며 놀렸다. 물통을 휘둘러 B군을 위협하거나 30cm 자로 옆구리를 찔렀다. A군은 당초 잘못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A군 부모는 ‘진술을 바꾸겠다’고 학교에 수차례 항의했다. A군 부모는 학교 측이 A군에게 사회봉사 3일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군 부모는 법정에서 “A군과 B군이 서로 장난을 쳤을 뿐 학교폭력은 없었다”며 “교사가 협박해 거짓 진술서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A군도 ‘친한 친구라 장난으로 별명을 불렀고, B군도 날 때렸다’며 진술을 바꿨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봉사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 별명을 불렀고 자를 휘두르는 폭행을 가했다”며 “B군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A군 부모는 진술서를 받은 교사를 강요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도 중학교 3학년 C군이 ‘전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C군은 같은 반 D군의 뺨·어깨를 때리고, 남은 반찬을 섞어서 먹게 했다가 전학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C군은 “D군과 친한 친구고 학교폭력 같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난이나 우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 7월 고등학교 3학년생인 E양이 낸 전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양은 전학 온 친구에게 “공부 잘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보내고 따돌림을 주도했다가 전학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E양은 ‘또래 여학생들이 통상 쓰는 욕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포심과 수치심을 부른 점을 고려하면 폭행에 해당 한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