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날치기당했다” 허위신고 거짓말 탐지기에 ‘들통’

“2억원 날치기당했다” 허위신고 거짓말 탐지기에 ‘들통’

기사승인 2013-12-09 09:59:00
[쿠키 사회] 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심부름을 하며 받은 돈을 떼먹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장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50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거액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 탄 남성 2명에게 날치기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인의 부탁으로 외국으로 송금할 돈 2억원의 운반을 맡은 장씨는 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역 인근의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날치기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장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등 수상한 태도를 보여 수사에 들어가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장씨의 배임행위 성립 여부와 함께 2억원의 출처와 관련, 범죄 관련성 등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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