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과 피부조직과 골격, 근육 조직이 분리돼 정화조를 통해 버려지는 등 범죄의 잔혹성이 크고,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지옥이라고 하면 이게 지옥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세상으로 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지난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