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물탱크 제작사 다우테크 대표와 현장기술 팀장, 시공사 삼성엔지니어링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 울산시 남구 SMP(삼성정밀화학과 미국 MEMC의 합작법인)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1400t 규모의 물탱크가 붕괴돼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책임자로 판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과 경찰은 ‘인장(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에 저항해 원형을 지키려는 힘) 강도 기준에 미달하는 볼트가 물탱크 조립에 사용돼 수압을 못 이겨 붕괴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물탱크에 사용된 전체 2만여 개의 볼트 가운데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국산과 중국산 부적격 볼트 4000∼5000개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는 “불량 볼트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장이 청구된) 3명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지난 7월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했지만 볼트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들이 사고 당시 숨져 볼트의 사용 경위와 출처를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의 책임자를 합리적으로 가려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지만 재청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