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현대 숨은 실세’ 황모씨 내주 피의자로 소환

[단독] 檢, ‘현대 숨은 실세’ 황모씨 내주 피의자로 소환

기사승인 2013-12-12 01:34:02
현대그룹의 ‘숨은 실력자’로 알려진 황모(51) ISMG코리아 대표가 현대증권의 현대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개입해 저축은행 자산을 헐값에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기 소유 회사 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수백억원대 도박 자금으로 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황 대표와 현대저축은행 전·현직 임원,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주관한 J파트너스 전 대표 최모씨 등 10여명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에 나섰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2011년 10월 J사의 중개로 영업정지 상태였던 대영저축은행 주식 240만주를 주당 1원에 사들이고 960억원을 추가 투자해 현대저축은행으로 재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영저축은행 대주주는 대영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28억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현대증권이 아닌 J사 측에 단돈 1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영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자산가치가 사실상 없었지만, M&A 이후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면서 현대증권이 연 8% 정도의 이자까지 지급하는 정상 채권이 됐다. M&A 거래를 위임받은 업체가 인수대상의 자산 수십억원을 챙긴 셈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와 J사 대표였던 최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이 J사 측에 중개를 맡기는 데도 황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최씨는 2011년 11월∼2012년 7월 현대저축은행 초대 대표를 맡기도 했다. 이 기간 황 대표 부인과 자녀 등이 대주주로 있는 대출모집법인(수탁사) 3곳은 현대저축은행의 대출위탁업무를 맡았다. 수탁사 3곳은 업계 관행보다 3배 이상의 수수료를 챙겼고, 대출 승인 업무까지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그룹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최소 300억원 이상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쓴 자기앞수표 등을 추적해 현재까지 100억원 안팎의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자금의 상당 부분은 현대그룹 관련 사업을 독점하며 벌어들인 수익과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속보유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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