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과 공모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장 대표를 기소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이 KTB에 1290억여원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삼성재단과 포스텍은 각각 1900억여원과 2675억여원을 KTB에 투자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두 기관이 부산저축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두 기관을 속일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 설명 과정에서 ‘단연코’ ‘땅 짚고 헤엄치기’ ‘대박 나는 거다’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혐의(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투자 대상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 관계자였고 투자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