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25.7%(2971명) 늘었다. 체납액도 2조13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6%(4503억원) 급증했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들이다.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법인은 4551곳이 1조56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건축업이 12.0%인 1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8.6%인 1240명, 제조업이 6.3%인 907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은 1억원 이하가 9754명(67.3%)으로 대다수였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62명, 법인 147곳 등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30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2위는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 3위는 전길동 전 아한실업 대표였다. 지난해 체납액 상위권자가 올해도 대부분 명단에 오른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4600만원을 체납해 올해 새로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경기도 용인 소재 건설사 지에스건설(대기업 GS건설과 관계없는 회사임)이 167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안행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