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이 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건을 제외한 형법상 모욕 등 형사 고소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피고소인 소재지 검찰로 이송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10월 노원구청장이 ‘종북트윗’ 글과 관련,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 대표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