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07∼2010년 기업·개인과 160억원대의 고가 미술품 및 가구를 거래하면서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 3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painting 11)’과 역시 미국 화가인 사이 트웜블리의 ‘세테벨로(Settebello)’,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의 ‘메타그라피크 흉상(Buste metagraphique)’ 등 수십억원대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갤러리 측의 회계장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55억원의 ‘페인팅 11’은 검찰이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집을 압수수색할 때 식당에서 발견된 작품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 고발 이후 홍 대표를 3~4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홍 대표가 뒤늦게나마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홍 대표와 CJ그룹 간의 1000억원대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 분석을 요청했다.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대표는 2011년 5월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