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회의록 불법 유출 혐의' 서상기 의원 소환 조사

검찰 'NLL 회의록 불법 유출 혐의' 서상기 의원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3-12-24 18:49: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불법 열람 및 유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서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 경위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내용을 공개한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다음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고 서 의원 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과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회의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 등도 고발했다. 지난달 13일 조사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회의록 보관본의 열람·공개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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