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사에서 서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 경위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내용을 공개한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다음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고 서 의원 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과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회의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 등도 고발했다. 지난달 13일 조사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회의록 보관본의 열람·공개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