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다시 강경 대치… 파업 해 넘긴다

코레일 노사 다시 강경 대치… 파업 해 넘긴다

기사승인 2013-12-27 16:37:00
[쿠키 사회] 대화 국면으로 돌아섰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다시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철도파업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측은 ‘일단 파업을 철회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수서발 KTX 법인(자회사)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말이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19일째인 27일 서울 봉래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각자의 선결조건만 고집한 끝에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으나 사측은 ‘완전 결렬’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요구에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에 꼭 필요한 것이라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법은 이날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 심사를 모두 승인해 법인 면허 발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철도노조가 법원에 신청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코레일은 아울러 파업 손실액 77억과 2009년 파업 손실액 39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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