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보석으로 석방

'조세포탈'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보석으로 석방

기사승인 2013-12-27 20:52:00
[쿠키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창석(62)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1차 보석 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보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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