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여학생 등을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조모(28)씨와 성매수 여성 A씨(19)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오피스텔 방 6개를 임차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장부에 따르면 강씨 등은 A양를 비롯한 성매매 여성 여러 명을 확보해 놓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을 때마다 연결시켜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강씨 등은 인터넷에다 대포폰 전화번호와 ‘지하철 역 5분거리’라는 식의 대략적 위치정보만 표시해 놓고 전화를 걸어온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방의 번호를 불러주거나 지하철 역 등으로 직접 데리러 나오는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에서 대기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시간당 8만원에서 15만원의 화대를 받아 강씨 등과 나눠가졌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날 성매매를 했으며 일일평균 4차례 이상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처벌법이 2004년부터 시행된 이후 성매매 사범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서울 중심가의 오피스텔로 숨어들었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대학가는 물론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학원 밀집지역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증거를 잡아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단속한다고 해도 처벌이 안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