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외 [울진소식]

울진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외 [울진소식]

기사승인 2025-02-02 10:26:07
울진군보건소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울진에 사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양측 240만원) 등이다.

신청자는 수술 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울진군보건소·각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이 된다 해도 대상자 결정 통보 전 수술한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정대교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홍보 포스터. 울진군 제공

울진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울진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회수통, 회수 거름망을 제거한 뒤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관에 배출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군, 어업인 면세유 지원 ‘확대’

울진군이 수산물 어획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유류비 10억원으로 울진 연근해 어선 464척이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어선별 유류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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