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친모를 살해한 것은 그 자체가 인륜에 반할뿐 아니라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장씨의 죄질은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환청과 환시를 수시로 경험하는 등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지속적인 항정신병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며 “진술내용과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장씨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총 쏘는 게임인 FPS에 중독 됐던 장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