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오후 3시쯤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뇌병변 1급 장애인 박모(31)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해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8회에 걸쳐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후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된 장애인 시설장이 김씨를 강제 퇴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장애인연금 등을 받아 모은 돈을 김씨에게 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일부러 보호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을 방문해 김씨에게 줄 돈을 찾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