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헌재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합헌""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헌재 "사전선거운동 제한은 합헌""

기사승인 2014-01-01 15:15:00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가 경제력에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연설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최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4조 제2항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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