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했고 수단과 목적에 비춰 정당했다”며 “박 의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박 의원이 경찰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타박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이 당원 활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통진당 대리투표는 정당 내부 문제였고 압수수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런 식으로 공권력 남용이 정당화된다면 정당 자유도 위축될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2년 9월 통진당에서 탈당한 뒤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정의당을 창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