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통진당 서버 압수수색 방해한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4-01-03 16:29: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 업체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박원석(43)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진당 대리투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했고 수단과 목적에 비춰 정당했다”며 “박 의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박 의원이 경찰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타박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이 당원 활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통진당 대리투표는 정당 내부 문제였고 압수수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런 식으로 공권력 남용이 정당화된다면 정당 자유도 위축될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2년 9월 통진당에서 탈당한 뒤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정의당을 창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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