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철도파업과 관련 “지난 4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철도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자의 지위 역할 행적을 분석해 그 중 8명에 대해 오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자료를 통해 “나머지 노조 지도부도 조속히 검거해 행위에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 공안부는 자료에서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첫째가 “불법필법의 원칙 준수”이다. 공안부는 “이번 파업이 발생한 직후부터 파업 주동자 등을 처벌할 것임을 밝혔고, 노조가 파업철회 방침을 표명한 후에도 이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형사 처벌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공안부는 또 “파업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노조 지도부는 여전히 소위 현장투쟁을 공언하고 있는 등 철도운행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계획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외에도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파업에 가담해 대구지법과 대전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방본부 간부들에 비하면 이날 영장을 청구한 대상자들이 “책임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도 했다.
공안부는 “일단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에는 이를 종료하더라도 법위반이란 결과와 피해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