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2년 6월 서울 양천구에 의식불명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16세 환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치료 받았던 A병원으로 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가까운 B병원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상급자도 “A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김씨는 듣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고성이 오갔고 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애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B병원에 도착해서도 싸움은 이어졌고 김씨는 그때서야 차를 A병원으로 돌렸다.
이후 불만을 품은 김씨는 일부러 신호등이 많은 길로 돌아가거나 시속 20~30㎞로 저속 운행했다. 이유 없이 수차례 급정거를 해 보호자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결국 환자는 119 신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A병원에 도착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파면 처분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호자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 환자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의 의무를 어겼다”며 “응급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