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공직 임명이 가능해졌다.
검찰이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 전 의원이 처음이다.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은 모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여자 진술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고를 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고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고 직접 증거가 부족했던 이 전 경기청장 등에 대한 사건도 상고했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유독 이 전 의원에 대해서만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인 경기 용인시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브로커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1심·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