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이 돈의 금융이자인 7600만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