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현대·대우건설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2년 구형

'4대강 담합' 현대·대우건설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2년 구형

기사승인 2014-01-13 16:48:00
[쿠키 사회]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5)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해타산에 따라 담합해 다른 경쟁자들의 기회를 침해했다”며 “향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금까지 건설사 담합 관련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왔다.

검찰은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등 5개 법인 소속 임원 11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의 임원들은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가담 정도가 약한 삼성중공업 등 3개 업체의 임원 3명은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건설업체 11곳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0만~7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중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건설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형 건설사 11곳 및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하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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