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술에 취해 정신 잃은 10대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번갈아 성폭행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인 A씨 등은 지난해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만취한 B양(15)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근처 모텔에 데려간 뒤 함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