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광교 입주민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개 혐의로 김 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광교 입주민들이 낸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도청 청사 신축이전 지연을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단지별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151명은 지난달 31일 낸 고소장에서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2012년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이번 주 중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