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일당 ‘근로계약서’까지 받아 후배 여고생 성매매 강요

고교생 일당 ‘근로계약서’까지 받아 후배 여고생 성매매 강요

기사승인 2014-01-15 11:19:00
[쿠키 사회] 후배 여고생에게 ‘근로계약서’까지 받아가며 성매매를 강요한 고등학생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안경 캠코더’ 등 각종 장비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 김모(18)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9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A양(16)을 협박해 ‘조건 만남’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성매수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명당 15만원을 받고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양이 “더 이상 못 하겠다”며 거부하려 하자 이들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게 해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또 A양에게 안경 캠코더를 씌워 성매매 남성을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카메라와 무전기, 삼단봉, 상대를 폭행할 때 주먹에 끼우는 ‘너클’ 등 장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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