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수술비 부당압력' 연예인 호위 검사 구속영장 청구

대검 감찰본부, '수술비 부당압력' 연예인 호위 검사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01-15 17:24:00
[쿠키 사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5일 여성 연예인 이모(32)씨의 수술비 변상 등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위반과 공갈 혐의 등이 적용됐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난 13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며 “2차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일보 1월 15일자 1·9면 보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다는 말은 내부 징계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포착됐다는 뜻이다. 검찰이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12년 12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김광준 전 검사 이후 1년여 만이다.

감찰본부는 앞서 감찰 단계에서도 전 검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상태다.

전 검사는 지난해 초 연예인 이씨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하소연을 듣고 서울 강남의 C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만나 문제 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 검사는 최씨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직접 해당 병원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씨는 전 검사를 통해 이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 및 추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500만원 정도를 전달했다. 전 검사는 이 돈 외에도 거액을 이씨 계좌로 입금했다는 의혹도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상대로 사건 관계인들과 부당 접촉하고 ‘해결사’ 노릇을 자처한 경위, 실제 최씨 관련 사건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최씨가 수술비 변상 등을 미끼로 전 검사에게 자신이 걸려있던 여러 사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수사 정보 등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 역시 최근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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