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민주당만 1석 줄어, 보궐선거는 7월 예정

대법 판결로 민주당만 1석 줄어, 보궐선거는 7월 예정

기사승인 2014-01-16 13:36:00
[쿠키 정치] 대법원이 16일 3명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상을 유지했고 민주당만 1석을 잃게 됐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은 155석, 민주당은 127석에서 126석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고,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다가 출당당해 무소속 비례대표로 활동한 현영희 의원도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박윤옥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장이 현 의원의 자리를 승계했다. 박 회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의석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의원직 상실에 따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 같으면 4월에 치러야 하지만 올해는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7월말로 일정이 연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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