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모 폭행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7년형

치매노모 폭행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7년형

기사승인 2014-01-16 20:48:00
[쿠키 사회]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8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 증상이 심한 노모를 혼자 부양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원심이 권고 형량의 범위의 최하한보다 상당히 낮은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6시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부터 치매에 걸린 노모를 혼자 돌봐오던 박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걸레를 들이대며 ‘천엽을 사왔으니 같이 먹자’고 하자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는 숨진 노모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됐다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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