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유족 ‘일부 승소 판결’…네티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고 장자연 유족 ‘일부 승소 판결’…네티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기사승인 2014-01-17 20:01:00

[쿠키 사회] 고(故) 장자연씨의 가족이 소속사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자연씨가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씨의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며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김씨는 이 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장씨에게 상습적으로 성 상납과 술 접대를 강요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자살했다. 장씨의 죽음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묻힐 뻔 했지만 ‘장자연 문건’이 공개되며 추악한 연예계 비리를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정적이다.

네티즌 B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글을 올렸고 S씨는 “평소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녹음기를 숨기고 다니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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