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근대다 ‘접근 금지’ 처분 받은 男, 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 체포

추근대다 ‘접근 금지’ 처분 받은 男, 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 체포

기사승인 2014-01-19 15:50:01

[쿠키 지구촌] 미국의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아는 여성에 대해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여성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눌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미 테네시주 멤피스에 사는 라디오 방송 게스트 데우스 매튜스(56)가 토윈나 머피가 올린 동영상 링크에 ‘좋아요’를 보냈다가 보호명령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튜스는 머피와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며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머피는 이를 부정했다. 오히려 매튜스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공격했다면서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매튜스에게 3월 19일까지 머피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보호명령을 내렸다.

이후 매튜스는 머피에게 실제로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머피를 향해 흔적을 남겼다가 체포 영장을 또다시 발부 받게 된 것이다.

매튜스는 지난해 11월 13세 16세에 불과한 두 소녀의 포르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혐의로 체포됐고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전과가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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