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연예인 누굴까?” 수억원대 선물 공세 후 ‘결혼 빙자’ 소송해보지만…

“꽃뱀 연예인 누굴까?” 수억원대 선물 공세 후 ‘결혼 빙자’ 소송해보지만…

기사승인 2014-01-21 16:15:00

[쿠키 연예] 연예인 여자친구와 6년간 교제하면서 수억원어치 선물을 준 재력가가 헤어진 뒤 “결혼을 빙자해 돈과 선물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주변 사람의 증언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려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혼인 빙자’를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력가 A씨는 2003년 8월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B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는 2009년 헤어질 때까지 6년 동안 B씨에게 2억6000여만원어치를 선물하며 결혼을 요구했다.

A씨가 B씨에게 준 선물들은 로에베 백담비코트(2500만원), 로에베 핸드백(570만원), 카르티에 반지 3개(1440만원), 카르티에 목걸이 2개(2200만원), 에르메스 버킨백(1400만원), 루이뷔통 가방 7개(1480만원), 고야드 여행가방 2개(690만원) 등 각종 명품 브랜드였다.

A씨는 B씨에게 매달 생활비와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보냈고,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도 갚아줬다. 또 쏘나타 승용차(2500만원)와 일본 여행경비(2800만원), 피부관리실 비용 등도 제공했다.

그러나 B씨는 헤어진 지 석 달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현재 B씨는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등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준비 비용과 선물, 연예활동비 등을 계속 요구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A씨가 B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과 선물을 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주변 사람의 증언만으로 B씨가 혼인할 의사 없이 A씨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한 A씨는 “2004년부터 결혼을 약속해 약혼이 성립됐지만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기각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연예인 B씨가 누군지 궁금해 하며 ‘꽃뱀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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